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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5032
    발의: 김정호의원 등 14인
    +9

    [2215032]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로 대표되는 동남권은 전통적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해당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동남권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금융공급으로 인해 자금 조달과 금융 인프라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남권 사업의 개발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 정책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ㆍ경제 생태계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및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동남권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동남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사는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정부, 동남권 지자체와 주요 국책은행, 동남권에 본점을 둔 은행 및 관련 기업들이 출자하여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공사에 사장, 부사장 및 감사를 각 1명씩 두고,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및 이사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및 제15조까지). 라. 공사는 투자, 신용공여 또는 자산의 인수 등의 방식으로 동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인프라 확충, 동남권기업 지원 등의 자금 공급 업무를 수행함(안 제16조). 마. 공사는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공사는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상 손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사.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등).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19/40점
    생활체감:5/10
    경제타당:3/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5/10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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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5
    발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5

    [221495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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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형평: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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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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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32
    발의: 차규근의원 등 13인
    +8

    [22148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ㆍ행정ㆍ사법의 주요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인구와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렸고, 그 결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입법ㆍ행정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에 밀집하고 법조 인력과 사법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였음. 반면 우리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결정)에서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주요 사법기관의 소재지는 법률로 규율 가능한 사항임.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노력과 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발맞추어 대법원ㆍ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할 필요가 있음. 대구광역시는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영남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2ㆍ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ㆍ19 혁명의 불씨를 지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소재지로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안 제12조), 대법원의 부속기관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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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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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2
    발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5

    [22152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사법기관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법조카르텔’ 완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전국적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음. 이에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합리적인 기관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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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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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46
    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
    +5

    [22149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내란죄ㆍ외환죄처럼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헌법적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체 없이 공정하고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대규모 공범 구조, 국가 기밀, 고도의 헌법적 쟁점 등 특수성을 가진 사건을 전문 법관이 집중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전문성ㆍ일관성을 높이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사법의 전문화 및 집중 심리의 원칙 명확화(안 제1조의2 신설) 사법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원칙 조항에 ‘사법의 전문화 및 집중 심리의 원칙’을 신설하여, 중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관할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하고 전문 법관을 배치하는 것이 헌정 질서 수호와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 2.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전속 관할 지정(안 제32조의2 신설) 내란 및 외환 범죄 사건의 제1심 전속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지정하고,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내에 각각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안 제32조의3 신설) 전담재판부는 판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의무화하여,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중대 범죄 심리에 최적화된 인력 구성을 강제하고 판결의 권위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2조의4 신설) 전담재판부 법관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 소속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법관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4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으로 총 9인으로 구성되며, (당초 고려되었던 국회 추천 인원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외됨).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하거나 지정하도록 한다. 5.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안 제32조의5 신설 등) 판결문에는 법원조직법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사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 녹화, 촬영 및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높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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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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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215647
    발의: 김병기의원 등 14인
    +9

    [2215647]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음.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교유착을 방지하여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함)과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금품ㆍ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 의혹, 국가 정책 및 공공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의혹, 교인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과 정당 내부 선거 및 공직선거 과정에 대한 개입 가능성 등은 단순한 개별 위법행위를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구조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의 불법적 유착 여부 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강제수사를 포함한 전면적 수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히 묻고자 함.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의 불법적 유착을 차단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교 및 신천지와 그 관련 단체ㆍ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ㆍ일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ㆍ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시함(안 제2조). 나.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3조). 다. 정당의 당적 보유자 또는 보유 이력이 있는 자, 최근 대통령비서실ㆍ검사 직에 있었던 자, 통일교 또는 신천지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자 등을 특별검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안 제4조). 라. 특별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수사기록ㆍ증거 제출 및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 또는 법원 영장에 따라 열람ㆍ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마. 특별검사에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을 두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수사 내용의 무단 공표나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 보고를 금지함으로써 외부 개입과 수사 왜곡 가능성을 차단함(안 제8조). 사. 수사 준비기간을 두어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본 수사기간을 정한 뒤 필요 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수사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조화롭게 함. 수사 종료 후에는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9조). 아.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기간을 설정하고, 공개 재판 및 중계 허용, 속기ㆍ녹음ㆍ영상 기록을 의무화하여 사법 절차 전반의 신속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10조). 자. 공소 제기 여부, 판결 확정 등 주요 단계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언론브리립을 통해 수사 경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차. 자수나 범죄 규명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3조).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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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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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69
    발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6

    [221526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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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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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9
    발의: 김소희의원 등 11인
    +6

    [22153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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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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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99
    발의: 김병기의원 등 14인
    +9

    [221479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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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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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55
    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5

    [22147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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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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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04
    발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5

    [2215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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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4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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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62
    발의: 이광희의원 등 13인
    +8

    [22153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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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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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61
    발의: 문금주의원 등 10인
    +5

    [22149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나 인사청문의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최근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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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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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01
    발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5

    [2214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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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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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2215627
    발의: 윤후덕의원 등 11인
    +6

    [2215627]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빈발하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ㆍ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 하기도 함.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ㆍ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ㆍ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게시ㆍ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나.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웹툰 1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웹툰 2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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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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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83
    발의: 문대림의원 등 14인
    +9

    [221528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적 영예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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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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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215212
    발의: 나경원의원 등 14인
    +9

    [2215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나경원의원 등 107인 제안이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른바 대장동 사업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일반법 체계 하에서 수사ㆍ기소ㆍ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새로이 산정한 약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는 등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대상자들이 보유하던 고액 재산에 대한 동결ㆍ보전이 순차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제 신청 및 현금화 시도가 이어져 부당취득 이익이 최종적으로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장동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ㆍ민간사업자ㆍ정치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권력형ㆍ조직형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실명, 차명, 공범 및 제3자 명의의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동결ㆍ추징 장치와, 범죄자 외에도 범죄를 알면서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정을 알지 못하고 상속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까지 법적 책임을 확장하는 광범위한 동결ㆍ몰수ㆍ추징ㆍ환수와 징벌적 책임 부과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몰수ㆍ추징 환수 특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대상재산), 해외 도피 재산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경우 혼합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은닉ㆍ세탁하거나 국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부패 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재범 유인을 제거하고 공공질서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자 범죄수익 및 혼합재산의 몰수ㆍ추징 대상을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 그 정(情)을 알면서 해당 재산을 취득한 제3자, 그 정(情)을 알지 못하고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취득한 자 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은닉ㆍ세탁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5조). 라. 대상재산의 추정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대상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수익을 위장ㆍ세탁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 마. 몰수 및 추징의 집행 특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재판 확정 전에 범죄수익의 처분ㆍ은닉을 방지하도록 하고 보전명령은 원칙적으로 해제되지 않되, 무죄ㆍ면소 확정 등 명백한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이 보전 필요성ㆍ기간ㆍ피해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통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또는 혼합재산의 보유자 등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대상범죄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질적 억제력을 갖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소급효 인정 및 시효정지 시행 당시 재판 중인 모든 대상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이미 시작된 사건에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장기화된 부패범죄 사건에서 환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범죄수익의 보전ㆍ회복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안 제15조 등).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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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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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4971
    발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9

    [2214971]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6조). 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모범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9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및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15/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4/10
    사회형평:4/10
    미래지속:3/10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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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214959
    발의: 홍기원의원 등 14인
    +9

    [221495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하며, 대규모 투자집행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마. 국회 감독(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미국의 관세ㆍ비관세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며, 전략적투자가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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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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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23
    발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5

    [221492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 관리 주체를 육군ㆍ해군ㆍ공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9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0호)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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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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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25
    발의: 이주희의원 등 14인
    +9

    [22156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OTT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반면 유사한 콘텐츠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공적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재난ㆍ안전ㆍ보건 등 필수적인 공익 정보가 국민 다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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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4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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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20
    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6

    [2215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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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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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97
    발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6

    [221519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흡연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사실 조사를 하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를 끼친 흡연자가 관리주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다른 입주자등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관리주체의 세대 내 확인 등의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이에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102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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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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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89
    발의: 나경원의원 등 14인
    +9

    [22150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사건들을 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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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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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53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22148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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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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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04
    발의: 복기왕의원 등 14인
    +9

    [2215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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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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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7
    발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5

    [221477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고, 이후 국회에서 개별 부처 소속 공무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요구했지만 몇몇 부처는 이행하지 않았음. 한편,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이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에 가담한 관련성을 조사하여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고 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ㆍ선동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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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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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6
    발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9

    [22147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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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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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40
    발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7

    [22150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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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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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66
    발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9

    [221536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현재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형법」 제307조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타인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공방이 길어져 처벌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되어 처벌된 사례 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서도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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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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