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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66
    발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9

    [221536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현재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형법」 제307조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타인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공방이 길어져 처벌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되어 처벌된 사례 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서도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11/40점
    생활체감:2/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2/10
    미래지속:2/10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1개월 전)
    0014자세히 보기
  •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04
    발의: 나경원의원 등 21인
    +16

    [22151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안 제26조의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11/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4/10
    사회형평:2/10
    미래지속:2/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0010자세히 보기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22
    발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6

    [22160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안일: 2026년 1월 14일(4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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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18
    발의: 송옥주의원
    제안일: 2026년 1월 14일(4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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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회운영위원장
    2215927
    발의: 김병기의원
    제안일: 2026년 1월 8일(6일 전)
    소관위: 본회의
    002자세히 보기
  • #6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ZZ22103
    발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9
    제안일: 2026년 1월 8일(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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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98
    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
    +6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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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215375
    발의: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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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86
    발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6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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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회의원
    2215174
    발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9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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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감사원장
    2215190
    발의: 대통령의원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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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2215037
    발의: 이철규의원 등 14인
    +9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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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회의원
    2214997
    발의: 서명옥의원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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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215008
    발의: 정부의원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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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72
    발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7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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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3
    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5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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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ZZ22100
    발의: 대통령의원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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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치검찰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ZZ22099
    발의: 문진석의원 등 14인
    +9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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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2214788
    발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6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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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ZZ22098
    발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9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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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214749
    발의: 강경숙의원 등 11인
    +6
    제안일: 2025년 12월 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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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214745
    발의: 김재원의원 등 15인
    +10
    제안일: 2025년 12월 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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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2214741
    발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8
    제안일: 2025년 12월 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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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2214743
    발의: 고동진의원 등 10인
    +5
    제안일: 2025년 12월 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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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214739
    발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6
    제안일: 2025년 12월 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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