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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4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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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

법안 웹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인사관리 담당자의 예비군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명문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사 실무자의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예비군 대원이 훈련에 참가할 때 고용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사 관리 권한을 가진 담당자까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의 처벌 실효성을 높여 예비군의 학습권 및 노동권을 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없는 순수한 권익 보호 법안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예방하여 병역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고,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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