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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8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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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함. 철도안전법에서도 노면전차 조정을 위해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음....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노면전차(트램)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면허 소지 의무 명시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간의 규제 중복 가능성 및 책임 소재 혼선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면전차(트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며 자동차 및 보행자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교통수단임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일반 도로교통법상의 면허 체계와 안전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법적 보완 장치입니다.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도로교통과 연계되는 신규 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안전 규정을 보완하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임. 과도한 규제보다는 기존 운전면허 체계를 통합하여 안전 책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타당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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