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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6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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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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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현충시설 지정 방식을 특정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확대
지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예산 경쟁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개별 시설물 중심의 현충시설 지정에서 벗어나, 독립운동이 전개된 지역 사회 전체를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단위의 독립운동사를 기념하고 관광 콘텐츠화하려는 입법입니다. 지역 정체성 강화와...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특정 지역 단위로 독립운동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하며,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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