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현충시설 지정 방식을 특정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확대
지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예산 경쟁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개별 시설물 중심의 현충시설 지정에서 벗어나, 독립운동이 전개된 지역 사회 전체를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단위의 독립운동사를 기념하고 관광 콘텐츠화하려는 입법입니다. 지역 정체성 강화와...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특정 지역 단위로 독립운동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하며,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