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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1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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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복잡한 보조금 정산 체계의 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 단위에 맞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체계를 재편하는 법적 정비 작업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엄격한 ...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구역 도입에 따른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 입법으로,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여 잠재적인 혼란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민주주의 가치 침해 요소는 없으며 행정의 효율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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