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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6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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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법안 웹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0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여가 인프라 격차 완화 시도
법안 통과 후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선언적 문구에 그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가 정책 수립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구미시를 지역구로 둔 구자근 의원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심화된 지역 간 여가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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