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에는 1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912명의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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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병역 기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
법정형 하한 상향으로 인해 재판부의 양형 재량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의 하한을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다수 청년들의 박탈감을 해...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검열이나 규제와는 거리가 먼, 형사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