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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5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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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관련 법률 내 용어(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정비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연구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미칠 영향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지방연구원법상의 명칭을 정비하고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기술적 성격의 입법입니다. 이는 지역 통합이라는 거대 행정 체제 개편에 맞...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 단위 출범에 맞춰 기존 법 체계를 정비하는 기술적·보완적 성격의 법안임.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과도한 규제와는 거리가 먼 행정 연속성 보장 차원의 조치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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