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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0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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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

법안 웹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10명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 정의 명확화
기능자 자율성 확대가 자칫 수리 품질 관리의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 간의 모호한 역할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현행법상 기능자가 반드시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체계 내의 법적 모순을 해결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기술적인 정비 법안입니다. 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관련 직역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돕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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