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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8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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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218 content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외 9명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6년 연장
장기적 세수 감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전역 후 학업이나 창업 등 사회 진출을 준비할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매우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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