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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9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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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대비한 행정 연속성 확보 및 관련 문구 정비
기금 운용의 투명성 부족 시 지자체장의 자의적 예산 집행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출범할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체계 내에 편입시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 입법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금 운용의 법적 주체를 명확히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법안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기술적·보완적 법률 개정안으로, 행정 연속성과 법적 명확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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