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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3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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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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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시 위원장직에서 자동 퇴임하도록 규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불체포특권 폐지가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선거관리위원의 특권(불체포특권, 병역소집 유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특권 의식을 타파하고 선거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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