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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3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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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시 위원장직에서 자동 퇴임하도록 규정
불체포특권 폐지가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선거관리위원의 특권(불체포특권, 병역소집 유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최...
2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특권 의식을 타파하고 선거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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