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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7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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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법안 웹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회계법 내 법적 근거 마련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시 기존 자치단체 간 회계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 단위 출범에 맞춰 지방회계법상 누락된 법적 명칭을 삽입함으로써, 행정상의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기술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추가하는 수준...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의안은 새로운 행정 구역의 탄생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보완 조치입니다. 일반 시민에게 즉각적인 체감 효과는 없으나, 지방 자치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지원하는 기초 의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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