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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2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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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title": "[2219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김민전의원 등 11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0명
선거 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물품 및 장비의 조기 회수 및 안전 보관 의무화
선거 물품 보관을 위한 대규모 창고 시설 확보 비용 및 행정적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관리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증거 인멸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선거 관련 핵심 물품의 보관 의무를 법제화하고 쟁송 절차 종료 전까지 폐기를 금...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 관련 증거물의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며,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민주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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