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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7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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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24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유료도로관리청 등”이라 한다)는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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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9명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 통행료 환불을 위해 대상자의 개인정보(차량정보, 이름 등)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 수집 범위 확대에 따른 데이터 유출 또는 관리 부실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과오납 환불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환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 대상자의 식별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금전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개선안으로, 공익적 가치가 높고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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