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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5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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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보고서 제출ㆍ공시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가...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연 90일 이내에서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로 앞당기는 내용
결산 직후 6주라는 기간 내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실무적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기주주총회가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장이 되도록,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주주권 경시...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큰 예산 투입 없이 기업의 공시 기한을 주주총회와 연계함으로써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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