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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4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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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농업용으...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외 9명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지방세 감면액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저하 및 세수 결손 심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여, 영농 현장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 관련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농업 분야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특례 연장 법안으로서, 국가 식량 안보와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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