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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7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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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이러한 한시 운영 체제로 인하여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매번 새로 위촉해야 되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구조를 상설화하여 심의 공백 해소
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막대한 행정 비용 및 예산 소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시기에만 운영되던 심의 기구를 상설화하여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입법입니다. 심의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선거기사 및 방송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언론의...
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본 개정안은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기관의 언론 심의 권한을 상설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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