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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9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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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209 proposers 채현일의원 등 10인 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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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사·심리·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의 법무법인 취업 제한 강화
경찰 전문 인력의 사적 영역으로의 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전관예우를 누리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수사와 심판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관련 법무법인에 무제한 취업할 수 있었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 규제를 창출하는 대신, 기존의 느슨한 예외 규정을 메워 사회적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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