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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4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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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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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동의 요건 완화로 인한 소수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걸림돌인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마비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4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안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일상적 주거 개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나, 소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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