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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2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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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적 법적 근거 마련
광역 행정 통합 과정에서의 기관 통폐합 및 고용 불안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적 입법입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관련 법령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새...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의안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적으나, 향후 추진될 행정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행정 연속성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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