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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1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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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법안 웹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의계약 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사업자 지분 기준을 기존 30%에서 20%로 강화
법안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행정 실무자들의 소극적 업무 수행(보신주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연루된 수의계약 특혜를 막기 위해 지분 요건을 30%에서 20%로 강화하고 신고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소위 '아빠 찬스'나 '가족 회사 몰아주기'로 불리는 관행을...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여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투명성 강화 법안임.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모범적인 규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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