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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0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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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제25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일정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

법안 웹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비아파트(오피스텔, 빌라 등)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영세 관리 주체의 행정적·비용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관리 서비스 질 저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관리 체계가 미비했던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아파트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회계 장부 공개 및 표준 고지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주거 관리 투명화 법안으로, 사적 자치 영역의 갈등을 제도적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매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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