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물리적 주거시설의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지원주택'의 법적 정의 및 운영 근거 신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예산 확보 및 지속가능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주거약자 지원이 단순히 '지붕과 벽'을 제공하는 물리적 차원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임대주택에 상담, 건강관리, 생활 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개념을 법제화하여, 장애인...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실질적인 주거 관리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매우 바람직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