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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0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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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에 의하여 영...

법안 웹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추진
저작권 침해 액수 산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법적 혼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클 경우 특경법을 통해 가중처벌하여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해악이 큰 조직적 저작권 침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활용해 심각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재정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약자인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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