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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1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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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적 법적 공백 방지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간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기술적인 개정안입니다. 새로운 행정 체계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 법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 구역 출범에 대비한 기술적·보완적 성격의 입법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낮으나, 국가 및 지자체 행정 체계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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