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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0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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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title": "[221921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윤준병의원 등 11인", "reason_and_content":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ㆍ물류망 확충 등...

법안 웹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를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수도권 대기업의 혜택 우회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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