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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9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의 법령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신설 등).


[22152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택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택배 영업점은 택배사(본사)의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역할로 택배서비스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배송 여건 등에 의한 지역의 영세한 영업점의 경우에는 공간적ㆍ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22151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22150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6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444보다 낮은 수준이며, 초등교육($19,749) 및 중등교육($25,267)보다도 낮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17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 악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학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제59조의4는 1천만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이처럼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만 원 전액을 사실상 세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나,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221502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문화재의 재질ㆍ특성ㆍ보존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22150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006]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ㆍ권력형 부패 범죄에서는 불법수익의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불법수익에 대한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실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가의 부패 대응능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조직적ㆍ구조적 부패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또는 특별절차를 통해 강화된 불법수익 환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CAC) 역시 부패재산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본 특별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정의감을 회복하여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에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상재산의 몰수ㆍ추징 특례 대상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된 경우 혼화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의 추정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몰수 및 추징의 집행 특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재판 확정 전에 불법수익의 처분ㆍ은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국가는 대상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및 혼화재산의 보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함(안 제12조). 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안 제15조).


[22149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221485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 실패 후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221484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관 사무 중 하나로 판정 등에 관한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둔 일반인 대상 K-ADR 스쿨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사업이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되었음. 노동위원회 설립 목적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ㆍ사ㆍ공익위원,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에 한정되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3호).


[221476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47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2017년 말에 일몰되었으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해 축사용지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및 제167조).


[221561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허위ㆍ조작정보와 같은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등 그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이나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바.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학교의 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과 연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ㆍ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ㆍ지정ㆍ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22152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2215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5조제10호 신설).

[221518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척도로써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은 물론, 민간에서의 연구 및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담기관의 지정, 통계의 작성,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ㆍ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해외 사업자 유치ㆍ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ㆍ해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 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221515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합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효과적인 헌법 재판의 심리를 위하여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서도 그 심판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도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본으로 송부ㆍ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2조 및 제76조).


[22150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221498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22150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수당지급 및 심리적 재활만이 실시되고 있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는 질병을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고궁 등 문화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22149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22149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아 제재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경쟁제한 또는 담합과 관련한 규정들이 타 법률 및 타 부처의 행정조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 집행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특히 법령 해석과 판단에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타 법률의 규범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충돌을 사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2149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종교대학들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교육과정 상 종교교육, 종교음악,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단서).

[22147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ㆍ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ㆍ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ㆍ설명ㆍ후기에 대한 표시의무나 규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요청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화나 용역의 표시ㆍ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또한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11호,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32조의2 등).


[22147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2215622]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회등”이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함(안 제5조). 라.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주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함(안 제8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학교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16조).


[221530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 등에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다르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6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0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2215032]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로 대표되는 동남권은 전통적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해당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동남권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금융공급으로 인해 자금 조달과 금융 인프라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남권 사업의 개발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 정책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ㆍ경제 생태계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및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동남권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동남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사는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정부, 동남권 지자체와 주요 국책은행, 동남권에 본점을 둔 은행 및 관련 기업들이 출자하여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공사에 사장, 부사장 및 감사를 각 1명씩 두고,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및 이사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및 제15조까지). 라. 공사는 투자, 신용공여 또는 자산의 인수 등의 방식으로 동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인프라 확충, 동남권기업 지원 등의 자금 공급 업무를 수행함(안 제16조). 마. 공사는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공사는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상 손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사.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