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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4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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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

법안 웹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0명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단순 시설 건립에 치중할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유령 시설' 전락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극심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기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긍정...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돋보이는 개정안임. 문화적 기본권을 지역에 관계없이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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