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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2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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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최근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주체는 정보주체인 국민임에도, 「개인정보...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개인정보 유출로 징수된 과징금·과태료 등을 국고 귀속 대신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으로 활용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 주체의 전문성 확보 필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국고로 흡수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를 피해 국민의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사후 제재 중심의 정책을 피해자 중심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처벌 위주의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기업의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을 피해 국민에게 환류하는 구조는 경제적 정의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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