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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9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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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침해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나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전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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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자 보호기금 설치
과징금만으로 충분한 기금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원 불확실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과징금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국고로 환수되는 것에 그쳤다면, 이를 '정보통신망침해피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단순한 처벌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환류 체계로, 시민의 디지털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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