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1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0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미...

법안 웹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10명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구상채무 현황을 공개함
미성년자 명의 계약의 본질적 책임 소재 규명에 따른 법적 다툼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명의자로 내세워 전세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 책임이 제한적인 미성년자를 임대인으로 설정하고, 실제 배후인 법정대리인이...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미성년자 명의 악용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주거 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불법적 행위를 차단하는 매우 실효성 높은 입법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