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미...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10명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구상채무 현황을 공개함
미성년자 명의 계약의 본질적 책임 소재 규명에 따른 법적 다툼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명의자로 내세워 전세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 책임이 제한적인 미성년자를 임대인으로 설정하고, 실제 배후인 법정대리인이...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미성년자 명의 악용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주거 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불법적 행위를 차단하는 매우 실효성 높은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