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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1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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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9명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세제 특례 신설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이 출연자에게 환원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유화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전용 사회복지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면...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조치입니다. 일반 시민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으나,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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