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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5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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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923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안 웹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강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물가 시기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체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의 처벌이 불법 수익을 상회하지 못하는 실효성 문제를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서민 경제의 필수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하게 경제 정의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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