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9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현...

법안 웹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 운송을 직접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
강제성이 부족한 표준운임제 논란과 맞물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단속 실효성 의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입니다.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다단계 운송과 자가용 화물의 불법 영업을 뿌리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물류 산업의 시장 질서 유지와 관련된 규제로, 정당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물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이나 정보 통제와는 거리가 멀어 민...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