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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8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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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축하고,...

법안 웹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1명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여 육아휴직 접근성 확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기금 고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절반으로 줄여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사회 복지 정책으로서, 권력 남용의 위험 없이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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