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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79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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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9명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및 세종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장기간 반복적인 일몰 연장으로 인한 조세 감면의 관성적 운영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입법입니다.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여 지역 경제의 거점화를 꾀하려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나,...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연장입니다. 대중의 직접적인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의 장기적인 공간 전략과 지방 경제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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