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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5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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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법안 웹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판 통보 기한 명시(14일 이내)
통보 기한 준수 여부를 감독할 상위 기관의 감시 체계 부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소속기관장의 의무에 '14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는 절차법적 개선안입니다. 과거 기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행정 지연과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의안은 부정청탁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안으로서, 무리한 규제 신설 없이 기존 법 집행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 시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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