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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7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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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의 스트레스ㆍ우울 및 정서적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에 대응하고,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도록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

법안 웹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체력 및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신설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형식적 운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범위를 디지털 체험 영역까지 확장하고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적 체계 정비...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미래 세대의 핵심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신체 활동과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 없이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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