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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9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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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법안 웹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장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상장 추진을 통한 자본 조달 계획을 가진 기업들의 경영 자율성 위축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상장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추가 상장하여 모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자회사 쪼개기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 30%의 보유 지분...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The amendment is a targeted governance reform designed to curb 'split-off listings' that harm minority shareholders.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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