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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5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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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법안 웹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9명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 마련
우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건립 비용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정책입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지역 간 문화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과는 거리가 멀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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