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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1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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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

법안 웹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외 9명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멀티미디어(음성, 영상 등) 포함 금지 조항 삭제
멀티미디어 메시지 허용으로 인한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문자메시지 제한을 풀되 발송 횟수를 조절하여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시도이나, 선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금권...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수용하고 기술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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