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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2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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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법안 웹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 기준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의무적으로 반영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고갈 가능성 및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년 이상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원자력 등 주요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법제화하여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도모하려는 입법입니다. 행정가 출신인 이개호 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나, 재원 확보 방안과 기금 운용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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