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재원, 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일반택시는 대중교통 체계에서 필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조세 특례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및 세수 결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반택시 업계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택시 기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택시 산업의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그 혜택이 운수종사자...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본 법안은 대중교통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이동권 보장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