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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0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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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재원, 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일반택시는 대중교통 체계에서 필수...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조세 특례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및 세수 결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반택시 업계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택시 기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택시 산업의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그 혜택이 운수종사자...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본 법안은 대중교통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이동권 보장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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