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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0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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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법안 웹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외 9명
수소특화단지 지정 이후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체계 마련
특화단지 지정 변경이 난개발이나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지정된 '수소특화단지'가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초기 지정 요건이 고정되어 있...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수소특화단지 제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적 보완 성격의 법안입니다. 민주적 가치 침해 요소는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미래 산업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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