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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3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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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9명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원활한 해산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과정에서의 재산 사유화 가능성 및 악용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 재산 중 당초 출연자의 재산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어린이집의 퇴로를...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The bill is a technical, regulatory adjustment aimed at resolving practical difficulties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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