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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8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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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3년간 해당 주택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분적립형...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25%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지방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자체 재원 감소 및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점진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년간 재...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서민 주거 안정과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체적인 혜택 대상이 명확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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