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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6
제안일: 2026. 6. 15.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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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수립을 통해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법안 웹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폭행죄 벌금형 확정 시 5년간 자격 박탈 및 취소 의무화
과도한 행정 규제: 사소한 벌금형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및 생계 위협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체육계 내 고질적인 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자의 체육계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체육계 내 구조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인권 보호와 공정한 체육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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