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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0
제안일: 2026. 6. 16.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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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인해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법안 웹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한도 확대 (전체 상속세의 30% 또는 해당 물품 가액 중 큰 금액)
물납된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 시 국가와 납세자 간의 공정성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현금이 부족해 해당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 국가적 문화 자산을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이 의안은 문화유산의 공적 보존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속세 물납 제도를 유연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고액 상속인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나, 문화적 자산의 사유화 방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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